제공 서비스

창의적인 종합 디자인너

Professional designers collaborate with experts to create creativ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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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및 건설 컨설팅 지원

It provides customized support services for each construction stage, such as architectural design and construction consulting
사업기획, 사업타당성분석

From the customer's point of view, we support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and architectural design from the business plann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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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웃는 업무지원 서비스

It provides a service in which construction officials such as architects laugh and are satisfied together
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

We provide customized services for each construction stage, including planning and architectur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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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Once, customers consider and provide services with customers in the spirit of being an eternal customer

키씨엠 건축사사사무소주식회사
사업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의 건설생애주별로 
​건축사와 기술사 등 최고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건축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초기부터 종합 Designer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물을 디자인합니다

사업성 분석과 아름답고 편리한 시설물을
전문 Designer가 PM으로 참여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해드립니다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리모델링 /
인테리어 토지 매매 / 부동산 거래 / 
임대차 계약 농지와 산지(전.답.임야) 전용 개발사업/
사업성 검토 위반건축물 / 철거∙해체•양성화 재해∙재난.피해 복구 건축물 성능 개선.보강 등
건축관련업무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LH 및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의
사업성분석 검토, 설계 및 매입약정 지원을 맞춤형으로 해 드립니다
(LH, SH, GH, iH  매입임대 주택 업무대행 및 건설지원)

감사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개정 2017. 12. 26., 2019. 4. 30. >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상담문의   02-501-7037
           010-737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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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락드리겠습니다)